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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장구동길에 있는 장구마을 앞 차선의 구분 없는 도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장구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20:1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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