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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3고단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10. 10: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에 있는 정수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야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측 도로변에 있는 논 매립지에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진행하다가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BH120 고속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째 중수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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