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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37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1. 9. 1.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전기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0. 12. 30. 원고에게서 500,000,000원을 이율 연 4.8%,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C과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 용 증 갑: 피고 회사, 을: 원고, F 갑은 을에게,

1. 2011. 1. 1.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되, 400,000,000원은 2010. 12. 30.부터,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2011. 3. 30.부터 각 차용한다.

2. 2011. 2. 10.부터 매월 10일에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2,000,000원을 변제기인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

3. 2011. 3. 31.까지 차용 금액의 담보로 갑의 지분 15%를 지급한다.

4. 2015. 12. 31. 차용 원금 500,000,000원과 차용 원금의 지분가치 상승금 200,000,000원을 합산한 700,000,000원을 상환하고, 을은 갑에게 갑의 지분 15%를 반환한다.

상기에 열거된 을에 대한 차용 금액을 갑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보증인(피고 C, 피고 D)이 대체하여 을에게 변제한다.

다.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2. 12.경까지 피고 회사에게서 매달 2,000,000원의 이자를 받아왔으나 그 후 이자 지급이 중단되자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요구하였고, 2013. 1. 16. 원고의 처 F 앞으로 피고 회사 소유인 울산 북구 G 창고용지 2,688.4㎡ 및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 16. 접수 제3330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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