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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8212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계약 체결과 분쟁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들은 2011. 8. 10. 피고 C와, 당시 원고들이 운영하는 ‘D’라는 밴(VAN) 대리점의 집기, 비품, 장비 등 영업 일체를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대리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리점을 ‘이 사건 대리점’이라,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각 칭한다). 계약금 30%는 계약서 작성 다음날, 중도금 40%는 2011. 9. 30., 잔금 30%는 2011. 10.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2]. 제2조 (매매계약내용 및 금액) ① 갑(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은 2억 7,000만 원에 을(원고 A)이 소유하고 있는 대리점의 자산과 가맹점관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인수한다.

*자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집기 비품 장비 일체 ② 2011. 8. 31.까지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결제 도래액 포함)는 을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로 하되, 8월 31일 이후에도 갑은 을의 대리점 및 가맹점에 남아있는 채권회수가 완료되기까지 을에게 협조하기로 한다.

④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시점부터 을의 가맹점에 대해 갑에게 관리업무 및 사업장현황을 인수인계하고, 갑의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을의 모든 자산과 사무실 내에 있는 모든 집기(자재, 부품) 및 가맹점에 대한 제반권리는 갑의 소유가 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양수(2011. 9. 1.) 후 가맹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조회기의 관리 및 A/S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갑은 을이 을의 밴 본사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대해 승계하도록 하며,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한다.

단, 갑이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갑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5조 (계약의 효력) 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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