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은 140,679,7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물품임대계약서>
4. 계약기간: 가설자재 6개월 이내
5. 계약금액: 임대단가 1톤당 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비는 실투입 정산 조건 <별첨 물품계약서(일반조건)> 제16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납] ① 을(E, 이하 같다)이 갑(피고 A, 이하 같다)에게 임대자재를 인도할 때 을은 갑에게 출고증을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②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갑은 지체 없이 임대자재를 반납하여야 하며 갑은 출고증을 지참하여 갑과 을이 임대현장 또는 을의 입고 지정장소에서 입회하여 검수하며 갑의 입회가 없을 시에는 갑의 동의하에 갑의 지정인 또는 운전자를 갑의 대리인으로 보고 을은 갑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별첨 약정특수조건>
7. 임대기간 초과시에는 초과 1개월당 상기 판매가 40,000원/매월로 정산한다.
망실자재는 850,000원/TON으로 정산 처리한다.
9. 임대자재 수리비 및 손망실 대금 지불 ① 자재 반납 후 손망실 발생시 자재판매/ 임대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형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손망실 정산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가.
피고 A(상호: G)은 2011. 7. 3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피고 회사의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사용할 H-BEAM 등 강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H-BEAM 등 강재(이하 ‘이 사건 강재’라 한다)를 피고 A에게 공급하였다.
E는 이 사건 강재를 주식회사 정안스틸(이하 ‘정안스틸’이라 한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