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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1641
자재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1,514,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전기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11. 9. 1.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전기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0. 12. 30. 원고 회사에 500,000,000원을 이율 연 4.8%,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갑: 원고 회사, 을: 피고들 갑은 을에게,

1. 2011. 1. 1.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되, 400,000,000원은 2010. 12. 30.부터,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2011. 3. 30.부터 각 차용한다.

2. 2011. 2. 10.부터 매월 10일에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2,000,000원을 변제기인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

3. 2011. 3. 31.까지 차용 금액의 담보로 갑의 지분 15%를 지급한다.

4. 2015. 12. 31. 차용 원금 500,000,000원과 차용 원금의 지분가치 상승금 200,000,000원을 합산한 700,000,000원을 상환하고, 을은 갑에게 갑의 지분 15%를 반환한다.

다. 근저당권 설정 피고 B은 2012. 12.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매달 2,000,000원의 이자를 받아왔으나 그 후 이자 지급이 중단되자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요구하였고, 2013. 1. 16. 피고 C 앞으로 원고 회사 소유인 울산 북구 E 창고용지 2,688.4㎡ 및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 16. 접수 제3330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금 변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원고 회사는 2014. 1. 22.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다.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 회사와 D 사이의 전기 자재 거래 원고 회사는 2012. 4. 3.부터 2013. 1. 28.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D에 전기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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