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02 2014고합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원 C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호별방문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경북 D에 있는 선거구민 E의 집에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인근 13세대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 등 금지위반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경북 G에 있는 선거구민 H의 집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위 H의 집 현관에 놓고 와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주인이 부재 중인 집 현관과 우편함 등에 피고인의 명함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명함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