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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11.22.선고 2006고합3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8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 영광OO리 이장

주거 및 본적 전남 영광군영광음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 강행옥

판결선고

2006. 11.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마을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의 집에 찾아가 평소 지 지하던 영광군수 후보 강종만(당선), 도의원 후보 조영기(낙선)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종만의 선거운동을 돕던 박○○과 공모하여,

2006. 5. 23. 09:4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97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윤○○의 집에 찾아가 위 박○○을 가리키며 ' 이 분 좀 도와주라, 나도 강종만을 찍을 것이니 강종만을 찍어 달라, 강종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박○○은 인사하며 지지부탁을 하고, 곧이어 옆집인 같은 리 98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서○○의 집, 같은 리 소재 ○○이발관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백○○의 집에 순차로 찾아가 위와 같이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서○○, 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장재직사항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호별방문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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