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38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 영광OO리 이장
주거 및 본적 전남 영광군영광음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 강행옥
판결선고
2006. 11.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마을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의 집에 찾아가 평소 지 지하던 영광군수 후보 강종만(당선), 도의원 후보 조영기(낙선)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종만의 선거운동을 돕던 박○○과 공모하여,
2006. 5. 23. 09:4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97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윤○○의 집에 찾아가 위 박○○을 가리키며 ' 이 분 좀 도와주라, 나도 강종만을 찍을 것이니 강종만을 찍어 달라, 강종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박○○은 인사하며 지지부탁을 하고, 곧이어 옆집인 같은 리 98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서○○의 집, 같은 리 소재 ○○이발관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백○○의 집에 순차로 찾아가 위와 같이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서○○, 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장재직사항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호별방문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