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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10.25.선고 2006고합32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2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 전남도의회의원

주거 나주시 용산동용산주공2차아파트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조기선

판결선고

2006. 10.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남도의원 선거에서 나주시 제2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 된 자인바 , 1.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3. 19.경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이○○의 집을 찾아 가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5.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하였습니다-편집자 주)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101명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 2.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역구인 나주시 삼영동, 오량동, 안창동, 운곡동, 이창동, 영산동, 왕곡면, 세지면, 반남면, 다도면, 동강면, 봉황면 일원에 선거 홍보물 1,700여 부와 명함을 배포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 최인기의 6급 '비서’임에도 5급 상당인 '비서관' 이라고 표기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 김○○, 강○○, 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지○○, 홍○○, 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OO, 이○○, 배○○, 정○○, 김○○, 김○○, 정○○, 구○○, 박○○, 나○○, 나○○, 최○○, 문○○, 김○○, 홍○○, 정○○, 서○○, 김○○, 박○○, 홍○○, 이이○, 김OO, 오○○, 서OO, 이○○, 최○○, 함○○, 임○○, 김○○단, 박○○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민주당 김○○ 도의원예비후보 호별방문자명단의 기재

1.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각 김○○ 명함의 각 기재

1. 2006. 8. 17 .자 수사보고, 2006. 8. 24. 자 수사보고(국회의원 비서관 및 비서 신분증 양식 첨부 ), 2006. 8. 28.자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제250조 제3항, 제1항(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 여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더욱이 위 법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표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명선 거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무려 101명의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 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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