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6 2014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충북 C에 있는 D의 집 등 28세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 E의회의원 F선거구 예비후보자 G의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리에 있는 H의 집을 방문하여 사람이 없자 그곳 우편함에 위 G의 명함을 투입하는 등 24세대의 우편함 등에 G의 명함을 투입하여, 총 52세대를 호별방문하고 G의 명함을 주거나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도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인쇄물 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