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04 2014고합1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ㆍ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 F, G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에 있는 집에 들어가, 사람이 있는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의회 H선거구 I 후보자의 명함을 주면서 위 I의 지지를 호소하고, 사람이 없는 경우 위 I의 명함을 집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세대를 호별방문하고 I의 명함을 주거나 놓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문세대 추가확인 결과), 현장 추가확인 촬영사진

1. 압수된 명함 439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함배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