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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4. 3. 23:39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29세)이 운행하는 E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C에 있는 F 여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고지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힘껏 위 택시의 우측 뒤 문짝을 걷어 차 수리비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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