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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5. 25.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피해자 E(60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로 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E이 이를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고인이 뒤 쫓아 갔으나 E을 붙잡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 콘솔박스, 선바이저, 문짝 손잡이 등을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용 359,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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