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05. 01:3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경춘도로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는 또라이야, 나쁜 놈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견치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10. 17: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이 새끼야, 내가 경찰서에서 나가서 죽여, 죽여버려. 너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14: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이야 나 아픈 것 당뇨 고혈압 교도소 가서 치료 할테니까 빨리 신고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을 못 넘겨"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자료 제출)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