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03: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뒤편에 탑승하여 창문을 열고 택시의 뒷좌석 오른쪽 창문에 붙어있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선바이저를 떼어낸 것에 대하여 말하자 이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적지인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