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6295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1. 피고에게 공급자 피고, 공급받는자 원고, 품목 활장어, 공급가액 14,04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6295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26. “원고는 피고에게 14,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9. 3.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원고는, C으로부터 활장어를 공급받았을 뿐 피고와는 활장어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 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