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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1 2018가단6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8326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832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을 ‘2016. 6. 29.부터 2016. 7. 25.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횟집에 수산물을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금 3,52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7. 3.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3,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28.까지 수산물을 공급받았을 뿐 이후에는 피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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