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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07 2018가단4547
청구이의
주문

1.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27.자 2017가소37414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7. 10. 31. 원고를 상대로 장비사용료, 부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37414호로 ‘원고는 B에게 4,8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3.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8. 각하되었다.

다. 주식회사 B는 2018. 4. 23.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1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6.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이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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