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17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49263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492630호로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1. 6.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6.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9. 1,000만 원, 2013. 8. 19.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