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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184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회생채권은 각 277,710...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개요 및 환송 전 당심 (1) 피고(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전후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라고만 한다)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결정’이라 한다)을, 2013. 12.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던 X의 처인 F로부터 양수한 E의 피고에 대한 69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다)과 ②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G의 피고에 대한 58억 1,13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2 채권’, 이 사건 제1, 2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합하여 원고들의 회생채권이 각 3,200,875,000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제1 채권에 관하여는 464,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이 사건 제2 채권에 관하여는 2010. 3.경을 기준으로 8억 9,397만 원 상당의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고 피고의 변제항변 중 6억 9,800만 원을 인정하여 나머지 채권인 1억 9,597만 원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각 329,985,000원[659,970,000원(464,000,000원 195,970,000원) × 1/2]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판결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시인된 AM의 공사비채권 104,550,000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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