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4. 8. 2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D 태양광발전소 트렉커 공급 및 설치 공사대금채권 중 378,000,000원을 양수하고 C는 2014. 8. 2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8조, 제170조 내지 제173조, 제251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고,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는 일종의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함으로써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피고가 2017. 7. 5.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1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8. 23.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8. 1. 12.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고 2018. 2. 6.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게 되고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