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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03 2011나62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원고 B, D, E, G, J, L, N, O, Q, S(이하, ‘B 외 9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환송 전 당심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림건설’이라 한다)를 공동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한림건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각 별지 계산표 제⑧항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들과 B 외 9인의 피고와 한림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B 외 9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 과 B 외 9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한림건설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B 외 9인의 한림건설과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청구 중 한림건설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결국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2. 6. 성남시고시 T로 성남시 중원구 U 소재 V터널에서 같은 구 W 소재 X에 이르는 1.6km 구간의 V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V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AB과 AC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공익사업의 도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수용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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