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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7다244412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수급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환송 전 원심과 환송판결의 판단 가) 환송 전 원심은, 피고가 C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피고C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1. 9. 5.부터 8차례에 걸쳐 압류 등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1. 12. 12. C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원고는 자신의 기성 하도급대금과 C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채권액의 합계액이 C의 피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권액을 초과하는 압류 등 통지 도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기성 하도급대금을 압류 등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6.자로 피고에게 압류 등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 하도급대금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환송판결은,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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