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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나9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P, Q, T, U, V, W(개명전 이름 AE), X, Y, Z, AA, AB, AC, AD(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들은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만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으로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1) 화성시 ABC 및 DEFGHI 일대 중 9,060,000㎡는 2001. 4. 30. 건설교통부 고시 K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2008. 3. 28. 국토해양부고시 L로 화성시 M, N, O 일원 9,035,332.9㎡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변경되었다

),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J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는데(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2001. 12. 14. 개발계획승인을, 2002. 12. 26.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03. 3.경부터 9.경까지 단지조성공사에 순차 착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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