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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4가단540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354,467원과 그 중 164,628,068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3.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대출금액 4억 5,000만 원, 대출만기일 2011. 3. 3.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D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는데, 이후 2011. 3.경, 2012. 3.경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대출계약의 만기를 연장해왔다.

나. 다시 원고는 2013. 7.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4억 5,000만 원, 대출만기일을 2014. 2. 25., 이자율을 연 11.5%, 지연배상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후 일부 변제한 금액을 반영하여 2014. 2. 26.자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당사자간 2013. 7. 2.자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의 여신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며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대출금액을 4억 3,500만 원, 이자율을 연 9%, 대출만기일을 2015. 2. 25., 상환방법을 기한연장 후 3개월 단위로 500만 원(원금) 상환 조건으로 각 변경하여 ‘여신조건변경신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2. 25.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거래조건 및 지연배상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 D은 위 ‘여신조건변경신청 및 확약서’와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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