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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4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54,619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260,000,000원, 대출만기일을 2012. 9. 26., 이자율을 CD연동대출기준금리 2.92%로, 지연배상금율을 3개월미만시 연 17%, 3개월 이상시 연 19%로 정하되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하며,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C는 근보증한도액 46,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만기를 2013. 9. 26.로, 적용이율을 CD연동대출기준금리 3.18%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을 하였다.

다. 2019. 1. 2.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은 66,854,619원이고, 그 중 원금은 39,000,000원이며,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적용되는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2019. 1. 2.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 66,854,619원과 그 중 원금 39,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액 46,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1. 2.부터 원금 3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9. 1. 2. 기준으로 산정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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