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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134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82,19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농협중앙회가 1999. 8. 1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상환기일을 2년 후로, 이자율을 연 11%, 지연배상금율을 연 17.5%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농협중앙회는 2004. 5.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청구한다는 취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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