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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51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은행은 2010. 5. 2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계정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을 2011. 5. 26.로, 이자율을 변동금리(최초 연 5.45%에서 만기일 당시 연 6.13%였음)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 은행에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의 배우자이자 B의 사내이사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은행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B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한정근담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25149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0. 4. 같은 법원 접수 제4849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을 공동담보물건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B는 이 사건 대출 외에도 피고 은행으로부터 ① 2009. 10. 12. 계정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을 2010. 1. 12.로(이후 기간연장약정으로 2012. 4. 8.로 변경되었다), 이자율을 변동금리(최초 연 16.413%에서 변제 당시 연 7.94%였음)로 정하여 4,900만 원을, ② 2011. 2. 10. 계정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을 2012. 2. 10.로, 이자율을 변동금리(최초 연 6.962%에서 변제 당시 연 7.352%였음)로 정하여 3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C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은행은 2011. 5. 26. B에 5억 9,900만 원을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을 2012. 5. 25.로, 이자율을 6.13%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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