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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74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7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G 주식회사)에게, 2002. 12. 6. 54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만기일을 2003. 12. 6., 이자율을 연 13%,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각 정하였고(위 대출금채무를 이하 ‘1대출채무’라고 한다), 2003. 1. 24. 35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만기일을 2004. 1. 24., 이자율을 연 13%,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각 정하였으며(위 대출금채무를 이하 ‘2대출채무’라고 한다), 그 무렵 F, H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각 포괄근보증한도액은 1,246,000,000원이다.

나. 이후 2011. 6. 20. 위 1, 2대출채무의 원금 전액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2016. 1. 12.자를 기준으로 미변제된 지연손해금은 1,309,482,550원(1대출채무 713,184,623원 2대출채무 596,297,927원)이다.

다.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F은 2013. 5. 22.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3.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541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단독상속인인 피고 C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H은 2014. 8. 2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D, E이 각 1/2의 지분으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F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786,000,000원[476,975,342원(1대출채무 원금 540,000,000원에 대한 2007. 1. 21.부터 2011. 6. 20.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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