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1억 9,800만 원, 보증기한 2022. 10.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등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C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D은행 및 E은행에 제출하여 각 해당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1 2017. 10. 18. 2억 2,000만 원 1억 9,800만 원 (잔액 1억 800만 원) 2022. 10. 17. D은행 2 2018. 6. 12. 4억 원 3억 4,000만 원 2019. 6. 11. D은행 3 2018. 6. 25. 7억 2,000만 원 6억 1,200만 원 2019. 6. 11. E은행 4 2018. 6. 25. 10억 원 2억 7,000만 원 2023. 10. 13. E은행 5 2018. 6. 25. 4억 2,000만 원 3억 7,800만 원 (잔액 304,243,908원) 2021. 11. 24. E은행 6 2018. 6. 25. 5억 2,450만 원 183,575,000원 (잔액 160,508,660원) 2023. 10. 27. E은행
나. 원고는 2009. 5. 2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9. 5.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등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F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F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G은행 및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각 해당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1 2009. 5. 29. 5,000만 원 5,000만 원 (잔액 4,250만 원) 2019. 5. 17. G은행 2 2017. 7. 18. 4,500만 원 3,825만 원 (잔액 33,764,211원) 2019. 7. 17. 기업은행
다. C와 F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는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