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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453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36.7㎡를 인도하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3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계약서 제4조 참조),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게 전대하여 피고 협회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6. 11. 30. 현재 3기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930, 000원[= 2,310,000원{= (1,600,000원 500,000원) × 1.1} × 3]을 미납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2. 1. 피고 B에게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어,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임차권이 계약해지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므로, 임차인 또는 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다만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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