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658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 360.01㎡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 360.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5. 1. 13.부터 2017. 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중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및 2015. 1. 13.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미납 및 월 차임 연체 등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 피고 B에 대하여 2016. 6. 12.까지 연체한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964만 원에서 피고 B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64만 원 및 2016.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