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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792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D, E, 원고는 2014. 10. 15. 공동명의로 F(피고 B의 장남)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 임대기간 2014.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 월 차임 1,7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후불로 매달 15일 지급)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피고 B은 위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5. 1. 2. 피고 C(피고 B의 차남) 명의로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위 사업자등록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5. 1. 2.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액과 월 차임액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피고 C으로, 임대기간을 2015. 1. 2.부터 2016. 1. 2.까지로 변경하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액과 월 차임액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2015. 10. 5.경까지 월 차임 합계 7,4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2015. 1. 9. 400,000원 - 2015. 2. 8. 500,000원 - 2015. 2. 13. 500,000원 - 2015. 3. 16. 500,000원 - 2015. 3. 21. 100,000원 - 2015. 3. 31. 150,000원 - 2015. 5. 2.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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