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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4.7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원고로부터 임대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유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9.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세, 관리비 포함), 공과금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7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C는 대리인으로 날인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원고의 예금계좌에 피고 C 명의로 입금되었다) 2018. 10.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건물 외벽에 간판, 홍보물을 설치하였다.

피고 B은 2018. 11. 30.부터 차임 월 3,000,000원과 공과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8. 31. 기준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은 합계 34,112,850원이다. 라.

원고는 2019. 1. 2. 피고 B에게 월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2.경 피고 B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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