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291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560,000원 및 2019. 8. 3.부터 201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7. 2.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을 최초 임대한 후 2017. 4. 28.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매월 1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8.부터 2019.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7. 4. 28.부터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4. 27.까지 22개월분 월차임 등 합계 39,160,000원{= (월차임 1,600,000원 부가가치세 160,000원 관리비 20,000원) × 22개월}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기분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2019. 3.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6. 7. 12. 피고 C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매월 11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1.부터 2017.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2017. 7. 24. 피고 C, D의 요청으로 피고 D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임대차기간은 2018. 8. 10.까지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 D은 2016. 8. 11.부터 2019. 5. 11.까지 월차임 등 합계 37,950,000원{(= 월차임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관리비 50,000원) × 33개월} 중 33,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25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미지급금 2,100,000원 포함)을 연체하였고, 2019. 6. 11. 및 2019. 7. 11.에는 각 1,150,000원을 연체 없이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