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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221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사무소 143.8238㎡를, 피고 F,...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사무소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5. 7. 7. 피고 D,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3층 사무소 143.8238㎡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월 임료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E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피고 D, 피고 E은 그 무렵 위 3층 사무소를 인도받아 간호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사무소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5. 12. 1. 피고 F,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사무소 143.8238㎡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8. 30.까지, 월 임료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F, 피고 E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4,000,000원은 2016. 4. 30.까지 지급하며, 만일 위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임대차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피고 F, 피고 E은 그 무렵 위 4층 사무소를 인도받아 유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약정기일인 2016. 4. 30.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1.부터 현재까지의 월 임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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