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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 남로에 있는 초량 화성 갈비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7. 01:05 경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길을 법원 어귀 교차로 방향에서 미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H(54 세) 이 운행하는 I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5 승용 차, 피해자 K 소유의 L 5 톤 카고 트럭을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M(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3,151,78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3,392,488원이 들도록, 5 톤 카고 트럭의 수리비 약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H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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