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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23번 국도를 저리 교차로 방면에서 단국 대학교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24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남, 55세) 이 운전하는 H 엘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엘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남, 57세) 가 운전하는 J 렉 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잇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7,002,678원 상당, G 소유인 위 엘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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