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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3: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편도 3 차로를 곤지 암 쪽에서 이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BMW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BMW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G( 여, 32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I(63 세) 이 운전하는 J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04,2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수리 비 약 478,377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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