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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767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E 과의 공동 범행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 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 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2015. 7. 25.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서울 성동구 G 1223호, 1419호, 1427호 사무실에서 위 E은 각 사설 선물거래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고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 코스 피 200 지수 선물거래’ 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E로부터 받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코스 피 200 지수 선물거래’ 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E은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실행 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 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 거래를 위해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 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전자 화폐를 위 ‘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 코스 피 200 지수‘ 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계약 한 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 거래금액의 0.0018 퍼센트에서 0.002 퍼센트) 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전자 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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