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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2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 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금융위원 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은 거래소 사무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직원관리, 직원 급여 배분 및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회원 모집 및 관리를 하는 영업 팀의 각 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종업원인 G, H, I, J, K, L은 각 위 영업 팀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주간의 투자금 및 수익 금의 입출금을 정산하는 주간 정산팀장 역할을, M은 주간 정산 팀의 보조원 역할을, N는 야간 정산팀장 역할을 하기로 각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피고인 C은 2016. 2. 1.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21.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F은 2015. 10. 21.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0. 1.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N는 2015. 7. 21.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서울 성동구 O 1223호, 1419호, 1427호 사무실에서, 각 사설 선물거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 코스 피 200 지수 선물거래’ 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실행 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 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 거래를 위해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 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전자 화폐를 위 ‘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적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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