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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5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만 연동되어 있을 뿐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영업팀 직원, D은 사설선물옵션의 회원을 모집하는 리빌딩전문가이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 사이트를 개설해 E 등 인터넷 방송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리딩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 200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B은 위 주식회사 C 및 사이트 운영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종로구 F,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원유치, 리빌딩전문가 영입, 회원관리를 하며 주식방송 BJ 등 리빌딩전문가를 만나 회원유치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코스피 200지수 등과 연동된 선물거래 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G’ 등 HTS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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