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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3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를 통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DB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거래소 코스 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C은 2016. 9. 경 구미시 D 건물 E 호에 회원 및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팀 사무실을,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G 호에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콜 센터 1 팀 사무실을, 2018. 1.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I 호에 콜 센터 2 팀 사무실을 각각 설치하고, 콜 센터 직원 (TM) 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게 한 뒤 이메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과 함께 홈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하여,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도록 하여, 일정한 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취득하고,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경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 ‘J’ 프로그램과 서버를, 2017. 9. 경 ‘K’ 프로그램과 서버를 각각 C에게 제공한 다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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