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2015. 7. 25.경부터 2016. 3. 4.까지 서울 성동구 F 1223호, 1419호, 1427호 사무실에서 각 사설 선물거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코스피 200 지수 선물거래’ 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실행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 거래를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전자화폐를 위 ‘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계약 한 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거래금액의 0.0018퍼센트에서 0.002퍼센트)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전자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4. 10. 2.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1,082명으로부터 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