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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0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C’ 등이 한국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D‘ 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거래할 때마다 한 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하여 ’C‘ 는 위 사이트를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회원을 가입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3. 11.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E 건물, F 호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코스 피 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 주가지수’ 선물거래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모집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C ’에게 알려 주고, ‘C’ 는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D’ 사이트를 이용하여 평일 09: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그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갖고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가상 선물거래 ‘ 홈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 코스 피 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 주가지수’ 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한 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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