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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05 2017구합39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와 이전 징계처분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6. 2. 25. 원고의 근무지 이탈과 관리소홀로 인한 배송차량 파손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3. 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8. 관리소홀로 인한 배송차량 파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기2016부해334). 3)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6. 4. 8. ‘원고가 2016. 2. 23.과 2016. 2. 26.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협조하지 않았고 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3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2016부해667). 4)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6. 5. 23.경 원고의 업무방해 등 총 13건의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5. 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9.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기2016부해775). 나.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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