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8. 1. 18. 포천시 D, 2층에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14. 8. 13.경부터 C치과의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6. 13. 참가인에게 “당신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건 치과 관리부장에서 해임합니다. 앞으로 출근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봤으면 합니다. 만약 본다면 법정에서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7.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4.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2.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2. 29. 이 사건 치과를 폐업하여 참가인이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5. 3.경 참가인을 알게 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