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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누509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 및 자치사무를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 3.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로 위촉되어 2015. 12. 31.까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6년도 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참가인의 위촉 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2. 4.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3. 25. C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은 자치위원회가 아닌 원고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자치위원회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참가인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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