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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65520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203/부노30 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0. 1. 4. 설립되어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7. 24.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1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그에 불복하여 2015.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벌적 징계의 성격이 내재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은 작지 않는 등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연 출발 및 운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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