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7. 6.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주로 산업용 냉장냉동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5.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구내식당 책임자인 영양사 C으로부터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어 한다는 등의 이유로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1.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15.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그 무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참가인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1. 원고에게, 쌍방의 이해가 부족한 탓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2015. 6. 8.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5.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고 복직 후 업무 압박 및 보복 등의 횡포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으므로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하 ‘1차 업무복귀 명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6. 12. 원고에게, 복직 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2015. 6. 17.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다시 명하였다(이하 ‘2차 업무복귀 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7. 참가인에게, 만약 진정으로 원고의 복귀를 원한다면 이중적인 태도와 공갈협박 등을 멈추고 사과하며 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조치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명령에 갈음하여...